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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과 저작권 — 한국 창작자가 알아둘 것

고구마
고구마
7월 29일 · 읽는 데 3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질문이 늘어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 분야는 달마다 바뀝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읽어주세요.

1.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문체부 지침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등록 불가라고 봅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같은 입장이고, 프롬프트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보호받는 건 사람이 더한 부분입니다 — 직접 수정·합성한 요소, 여러 산출물을 고르고 배열한 편집 저작물(예: 만화의 컷 구성), 후보정 작업.

⭐ 2. 그래서 과정을 남기세요

작업 과정 기록

2025년 6월에 나온 문체부·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두라고 권합니다. 등록과 분쟁 대비의 증거가 되거든요. 미국 지침엔 없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언입니다.

프롬프트, 중간 생성물, 레이어 파일, 화면 녹화 — 이 기록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등록 증거, ‘AI로 그린 거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에 대한 방어, 그리고 분쟁 시 자료. 실제로 해외에서 사람이 그린 그림이 AI로 몰려 삭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AI 기본법, 저는 해당되나요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이지 개인 창작자나 이용자가 아닙니다. Midjourney를 쓰는 디자이너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생성물을 서비스 밖으로 유통할 때 워터마크·캡션 같은 가시적 표시 또는 기계 판독 메타데이터를 넣으라는 것이고, 딥페이크는 더 엄격합니다. 시행 후 1년 이상 계도기간이 있어 사실상 2027년 초까지 유예 상태입니다. 다만 광고법·정보통신망법 쪽에서 개인에게 의무가 확장될 여지는 남아 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4. 작가 이름을 프롬프트에 써도 되나

법적으로 화풍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기법·장르는 보호받지 않아요. 하지만 실무 기준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 작고한 작가·미술 사조·퍼블릭 도메인 → 괜찮습니다 (아르누보, 우키요에, 무하, 호쿠사이)
  • 생존 작가 이름을 공개 게시물에 → 하지 마세요
  • 생존 작가 스타일로 상업 판매 → 하지 마세요
  • 생존 작가 작품으로 LoRA 학습 → 이 분야에서 법적·윤리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픽시브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름보다 속성 묘사가 결과도 좋습니다. “OO 작가 스타일” 대신 “두꺼운 검정 윤곽선, 탁한 황토 팔레트, 평면 과슈 질감”이라고 쓰면 통제력도 올라가고 이름을 차단하는 모델에서도 작동합니다.

5. 가장 확실한 위험: 유명 캐릭터

디즈니·유니버설이 Midjourney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학습이 아니라 산출물에 관한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저작권 캐릭터를 생성해 유통하는 것 — 이게 가장 다툼의 여지가 적은 침해입니다. 취미 창작자가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6. 공개는 어떻게

이미 대부분의 AI 이미지에는 SynthID 같은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픽셀에 박혀 있습니다. 자르거나 재인코딩해도 남아요. 숨기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들키면 평판만 잃습니다.

대신 쓸모 있게 밝히세요. “AI” 한 단어는 오히려 회피처럼 읽힙니다.

기본 이미지: Nano Banana Pro / 구도·색보정: 포토샵 / 한글 타이포: Pretendard로 직접 조판

이렇게 적으면 공개 의무도 지키고, 내가 실제로 한 작업을 보여주고, 저작권 지침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여’를 문서화하는 세 가지를 한 번에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AI로 만드는 걸 숨길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다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말하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서로의 실력이 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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